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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패널 설치 소비자 피해신고 없어

2018.08.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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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조선일보 <‘베란다 태양광’ 번쩍번쩍···앞 동은 앞이 안 보입니다> 제하 기사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 반사율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 외장 유리보다 낮다”고 밝혔다.

모듈 제작시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특수유리를 사용하며 모듈 표면의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소화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열화상 촬영 결과, 열섬현상 또는 인접 지역간 특이적인 온도차는 없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우리 부 및 서울시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피해신고 사례는 아직까지 접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044-203-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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