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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단속 별도직제 확충 전혀 확정 안돼

2018.08.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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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충원에 따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별도 직제 확충, ‘국’ 또는 ‘과’ 단위 기구 신설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근로감독관은 올 하반기 565명이 충원될 예정이며, 내년도 근로감독관 확충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뉴스1 <2400명 노동경찰 뜬다…고용부 ‘감독국’ 신설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의: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2-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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