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평균인상률 초과 인상분 반영

2018.08.2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29일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실상 13만원 동결>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지원금액을 동결,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안하기로 했다’에 대해서는 “2019년도 지원금액은 2018년과 2019년에서 평균인상률을 초과하는 인상분(3.5%)*을 반영한 금액으로, 2018년과 2019년 지원받는 사업장은 동일하게 13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년분 7만 6000원(13만원의 약 60%) + 2019년분 5만 4000원(10.9%-7.4%=3.5%p)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간도 축소하여 2019년에는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0개월만 지원한다’의 보도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월 최대 13만원(5인 미만은 15만원)을 근로자 고용기간 내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근로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