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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처리 관련 규정 마련돼 있어

2018.09.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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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일 KBS 9시 뉴스 <태양광 폐패널 ‘골칫거리’…규정 없어 ‘환경오염’ 우려> 제하 보도에 대해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청도군 발생 폐패널에 대한 수거·보관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적정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7월 4일 사태 발생 직후부터 사업자와 수차례 유선협의(5회)했다”면서 “8월 7일 환경공단·청도군 합동 현장방문을 통해 대구에 있는 공단 압수물 보관창고에 우선 보관하기로 합의하고 추가 처리방안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현재 폐패널 처리 관련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 마련돼 있으며 올해 중 태양광 폐패널 적정 수거·재활용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6년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부터 태양광 폐패널 배출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중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고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지자체·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폐패널 수거·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처리 규정이 없다”라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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