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머니투데이 <국내 비준 안된 ILO 핵심협약 쟁점은…전교조 합법화 등 국회 동의 필요>기사에서 언급된 ‘복무 대상자의 선택권을 대폭 늘리고 복무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 미만 처벌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 “정부내 확정된 방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머니투데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선 강제노동 관련 ILO 협약이 국내법 개정절차 없이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강제노동 관련 협약이 상대적으로 법 개정 필요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ILO 협약 비준 자체는 결사의 자유와 동일하게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의 조약(협약)일 경우 국회가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밝히며 “ILO 강제노동 협약(제29호·105호)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은 관계부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8월 9일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이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병역법 소관부처인 국방부도 참석대상이 아니었다”며 “아울러 협약 비준 절차상 국회 동의 필요여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044-202-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