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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전 정부나 처장에 대한 보복성 조치 아니다”

2018.09.05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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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5일자 한국경제 <‘적폐 원인 해소’ 아닌 ‘인적 청산’이 공직위기 부른다> 제하 사설 관련, “‘적폐청산의 근본원인을 찾고 개선하기보다, 인적보복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문제다. 적폐로 몰린 전 정부 보훈처장은 네 차례나 검찰에 고발되면서 “이쯤되면 숙청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전 보훈처장은 재임시절 직무유기 관련해 한 차례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련 사설의 주장처럼 네 차례나 검찰에 고발해 인적보복을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 하에 실시한 내부 감사에서 전 처장의 직무유기가 확인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지, 전 정부나 처장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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