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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주 30시간 미만 취업자도 참여 가능

2018.09.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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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문화일보 등 <직업훈련 지원받으려면 알바도 하지마라?…청년 울리는 ‘취성패’> 제하 기사의 ‘훈련기간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참여자에게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만 허용된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참여자 특성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간 ▲(1단계)상담·경로설정 ▲(2단계)직업훈련 등 직업능력증진 ▲(3단계)취업알선 등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대상은 미취업 구직자가 원칙이지만 주 30시간 미만의 취업자도 참여 가능(일용근로는 주 30시간 이상)하며,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카드’를, 주15시간 미만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직업훈련 기간 중에도 소정의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 담당자가 정확히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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