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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대량해고 우려, 사실과 다르다

2018.09.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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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일 머니투데이 <특수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설계사 대량해고 도화선 되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기사는 ‘보험료는 보험사와 설계사가 반씩 부담하는데, 보험사는 설계사 수에 비례해 월급여의 0.8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 추가 부담은 연간 약 436억 원,  4대 사회보험 가입시 6000억 원대로 추산되어 전속설계사의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우려된다. 특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가정주부 등 저능률 설계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 이라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월급의 0.85% 추가 부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결정하지 않고,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추가적인 TF에서 논의하기로 했기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TF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의 ‘연간 부담액 6000억 원대’와 관련해서는 “보험설계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회사의 부담은 없다”고 말하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방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도 보험설계사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만큼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으로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 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으로 인원 감축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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