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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폐지, 결정된 바 없어

2018.09.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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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동아일보 <신규 임대사업자 집 팔때 양도세 중과한다> 기사의 ‘당정은 조만간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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