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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개정, 관계부처와 긴밀 협의

2018.09.1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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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민일보 <‘불통’ 공정위, 공정법 개정 때 말로만 부처 의견수렴> 제하 기사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변경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를 8월 9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의견조회를 구하는 공문만 적시했을 뿐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처간 협의는 8월 9일 완료가 아닌 8월 16일까지 실시했으며, 이는 입법예고에 따른 공식 부처 의견수렴에 앞서 일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문에 적시한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신속한 검토를 위해 여러 부처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구”라며 “실제로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며, 이 건 역시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4301),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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