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불법점거 해소되면 언제든 면담 가능

2018.09.2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22일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서 단식농성 돌입> 기사의 ‘노동자들이 노동부는 대화 조차 거부하고 불법농성이니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여러차례 점거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법 점거 농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행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따라 노·사 양측을 만나 비정규직 지회가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교섭 틀을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효과적인 실현방식과 노·사 교섭 중재 상황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점거 농성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라며 “노동부가 대화 조차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만약 유감스럽게도 불법 점거가 이어져 민원인 등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의법조치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