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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상품만 선별해 규제서 제외 사실 아냐

2018.09.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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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자 서울경제 <중금리대출, 기존 카드고객엔 그림의 떡?> 제하 기사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10월 1일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내용은 중금리대출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대출에 대해 대출자산 한도규제(총자산의 30%)를 완화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융위는 “기사와 같이 금융당국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상품만 선별적으로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도 신규 대출고객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중금리 대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대출자산 한도규제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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