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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DSR대출 기준 등 아직 확정된 바 없어

2018.10.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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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은 10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고DSR대출 기준과 허용비중, 시중은행-지방은행간 차등 적용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고DSR대출, 최대 20% 허용 가닥> 기사에 대해 “DSR이 80% 넘는 대출을 고DSR대출로 정하고, 고DSR대출 비중을 2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은행감독국(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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