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중앙일보 <청년 4명 중 1명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기 근로조건 열악한데 장기근속 쉽겠나”> 보도에 대해 “제도개선 등으로 보완 시행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먼저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는 9295건(23.1%)이며, 올해 8월말 현재 4460건으로 2016년 건수(1970건)의 두배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 “2017년 해지의 대부분이 이직·창업·학업 등 청년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짧은 가입기한 등의 제약이 중도해지 다수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따라서 “해지 증가는 장기근속 유도를 저해할 수 있어 최근 제도개선을 시행했다”며 “취업초기 충분한 직장 탐색기간을 부여해 가입기한 연장(취업 후 30영업일 → 3개월)과 취소기한 3개월 부여 등을 반영(4월 1일 지침 개정)했고, 2년형은 해지 시까지 지원금의 50% 수준, 3년형은 30% 수준만 지급하고 6개월 이내는 환급하지 않는 등 중도해지 환급 지원금도 조정(6월 1일 지침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근속 효과와 만기 후 이직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반 중소 취업 청년에 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1년 이상 근속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 만기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만기 후 퇴사 의사를 밝힌 청년들은 1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공제 만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근무 시 추가 자산형성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년 또는 3년) 후에도 계속 근무 시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이 가능하며, 만기 시 장려금 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중소기업에서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임금 부풀리기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 “2018년 사업지침에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임금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인조건이 직업안정법상 거짓·구인광고에 해당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운영기관의 채용 알선 또는 상담 시 이 사항을 청년과 신청기업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709억원을 확보했지만 집행은 절반도 안되는 312억원에 그쳤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첫해였던 2017년에는 참여경로의 제한 등 까다로운 가입 조건으로 집행이 저조했으나, 올해는 제도개선으로 가입이 활발해져 2018년 9월 현재 61.3%로서, 연내에 정상 집행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