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뉴스1 <애들 교육도 투기냐…수도권 1주택자 맹모들 막막> 기사에 대해 “수도권 1주택 세대가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 꼴이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기사는 ‘교육 목적이라도 투기지역내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주택 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대한 보도로, 금융위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금융부문 대출규제는 2주택 이상 세대가 금융의 도움으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1주택 세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금융차입을 제한하되, 실수요·불가피성 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융차입에 의한 추가 주택구입을 허용한다”며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해야만 교육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주하던 집을 전세로 놓고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이 아닌 전세 등으로 거주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은행감독국(02-3145-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