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차등적용 목적 아니다

2018.10.05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민일보가 보도한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조사…차등적용 힘받나>, <차등적용 도입 기존 통계론 한계…근거 마련 나선 듯>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은 현행 통계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보완하고 현장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 바, 정부는 국회의 법안 심의에 대비해 각각의 제도개선의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이재갑 장관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 다만 전반적 상황보다는 업종별 실태를 정확히 살펴…지난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했으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제도 개편이 무산됐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부족했던 타당성을 메울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