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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피시설 확대로 수용률 하락 현상 발생

2018.10.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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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일 노컷뉴스 등이 보도한 <민방위 대피시설 주민 10명 중 2명 이용 못해> 제하 기사 관련 “향후 면(面)지역 내의 아파트·대형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정 확대해 수용률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이날 전국 평균 128.5% 민방위 대피시설 수용률이 충북의 경우 81.6%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적의 공습 가능성이 낮은 면지역을 대피시설 지정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면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민방위 업무지침’에 ‘읍·동’으로 한정돼 있던 대피시설 지정범위를 ‘읍·면·동’으로 확대해 그동안 수용인원 소요에 포함되지 않았던 면지역 거주 주민이 추가 포함됨으로써 대피시설 수용률이 갑자기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해 134.3%의 수용률이 올해 81.6%로 감소되는 등 면 소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6개 시·도에서 수용률이 100% 미만으로 하락했다고 해명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방위과(044-205-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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