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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개정, 올해도 적극 추진 중

2018.10.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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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일 한국일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대신 근로참관제> 제하 기사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목표 시한인 올해 안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입법안을 바탕으로 공운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다만 개정이 지연될 경우 등에 대비해 우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범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공운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사운영과(044-215-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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