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자 세계일보의 <투찰가 2억원 더 쓰고도…희망제작소, 낙찰 논란> 제하 기사 관련 “당시 평가요소는 가격평가 10%, 기술능력평가 90%로 응찰가격이 중요 평가요소가 아니었으며 기획역량·수행실적 등 업체의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지난 6월 국민해결 2018 사업자로 입찰가격 19억 8000만원을 제시한 (재)희망제작소가 낙찰, 경쟁사는 18억원에 응찰했으나 탈락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시 채택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주로 지식기반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국민해결 2018은 계약방식이 잘못 적용된 것이며 평가위원 8명중 5명이 선정업체와 협업한 경력이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수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테이블 등 사전 공론화와 리빙랩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정부혁신, 시민활동, 시민참여 리빙랩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했으며 제안서 평가전 평가위원 프로필 확인 및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 징구,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을 통해 기피·제척을 확인했으나 해당되는 위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02-2100-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