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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에 환율 관련 조항은 포함 안돼

2018.10.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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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일 “한미 FTA 협정문에 환율 관련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환율 이슈와 관련해 미국과 서면 및 구두합의도 체결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만, 한미 양국간 외환관련 협의는 환율보고서 및 금융협력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 진행돼 왔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연합뉴스 <백악관 “美재무부-韓정부, 불공정 환율개입 않겠다” 양해>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사에서 언급한 美백악관 Fact Sheet의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 금지 등은 그동안 IMF·G20 등에서 국제적으로 기합의된 원칙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준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 “We will refrain from competitive devaluations, and will not target our exchange rates for competitive purposes.” (2018년 4월, IMFC)

* “We will refrain from competitive devaluations, and will not target our exchange rates for competitive purposes.” (2018년 3월, G20재무장관회의) 

참고로 2018년 10월 1일 타결된 美·멕시코·캐나다간 USMCA(구 NAFTA)는 협정문 본문에 6페이지에 달하는 환율 관련 챕터(Chapter 33: MACROECONOMIC POLICIES AND EXCHANGE RATE MATTERS)를 포함하고 있으며, 챕터에는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IMF협정 준수, 시장개입시 상대국에 즉시 통보, 시장개입내역 월별 공개, 연례협의 개최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반영돼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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