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감독체계 개편 검토와는 관련 없어

2018.10.10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9일 “지난 8일 입찰공고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사례 및 한계 관련 연구’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과태료 부과, 약관심사 등 개별적?구체적 행정작용별로 금감원이나 각 업권별 협회 등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검토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일자 서울경제 가판 <금융감독체계 개편 다시 불붙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또한 금융위는 “공고문에서는 서울경제 보도와 달리 ‘현행 금융감독시스템 하에서 금융감독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범위와 한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권력적 행정작용이 통제없이 남용되거나 국민의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라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금융위 금융정책과(02-2100-283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