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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공장 누출사고, 화학사고 여부 종합적 판단

2018.10.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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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 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 후 공식적인 사고경위와 피해형태, 외부영향 등을 토대로 화학사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고경위나 정황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경찰의 공식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검토해 화학사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9일 JTBC가 보도한 <‘질식사고’로 규정해 삼성에 면죄부…환경부 ‘이중잣대’>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스는 이날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를 환경부가 ‘질식’ 사고로 규정했으나 과거 경기도 대학병원 변전실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경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경우 화학사고로 분류한 바 있어 과거와 다른 잣대를 적용한 이유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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