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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 관련 주장 사실과 달라

2018.10.10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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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9일자 조선일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했는데…보훈처, 민간위원들 시켜 재조사”> 제하 기사 관련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관련 ‘박 전 처장을 겨냥했다는 말이 나왔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국민 시각에서 보훈정책을 바꾸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를 지난 5월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8월 3일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의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하에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8월 13일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발족했다”면서 “재발방지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과거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재발방지위원은 새로운 시각에서 혁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했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해 경찰청에서 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따라 보훈정책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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