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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독립유공자에 지급 보훈급여금, 환수절차 진행 중

2018.10.10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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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9일 TV조선 <세금 챙긴 가짜 독립운동가 유족…50년 간 4억 5천만 원 받아>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가짜 독립유공자 ‘김정수 등 5인’ 일가가 수령한 보훈급여금은 총 4억 5000여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 김정수(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 ‘68.4.~’15.5, 3억9357만원)
   - 조부 김낙용(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 ‘63.3.~’80.1, 142만원)
   - 삼촌 김병식(건국훈장 5등급 애족장, ‘15.1.~’18.1, 4892만원)
   - 부친 김관보(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 ‘68.4.~’83.10, 522만원)
   - 동생 김진성(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 ‘68.4.~’80.8, 164만원)

보훈처는 “지급된 보훈급여금 중 국가채권 소멸시효 5년을 경과하지 않은 9160만 원에 대해 국세체납의 예에 따른 환수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짜 유공자를 적극 색출하고 전수조사는 서훈심사의 안정성, 독립유공자의 영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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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는 보훈처 대표전화(1577-0606) 및 전국 26개 보훈(지)청 보상과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신고포상금(부정수급액의 10%이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허위등록 및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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