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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부처에서 서훈 취소하면 지원 사항 중지·환수

2018.10.10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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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0일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훈장을 받은 경우 서훈을 추천한 기관(국방부) 및 정부 서훈업무 총괄부처인 행안부에서 서훈을 취소하게 되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및 교육비 등 그 동안의 지원 사항을 중지·환수하게 되며, 취업을 지원한 기업(국가기관·공기업 포함)에도 더 이상 취업지원 대상이 아님을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체적 희생이 없는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 법률을 개정해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폐지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한겨레 <‘간첩조작 훈장’ 11명, 자녀 공무원 특채 등 혜택 ‘버젓이’>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44-202-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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