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매일경제 <도쿄 985엔-가고시마 761엔…생계비 달라 차등적용 당연> 기사에 대해 “일부 해외사례의 경우 사실관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날 기사는 ‘일본 최저임금은 지역최저임금과 특정최저임금 등 두 가지로, 지역최저임금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가 소폭 조정해 결정… 특정최저임금은 노사가 합의해 신고하면 적용하는데 최고액은 아이치현 철강업(941엔)으로 최저인 미야자키현 육가공업(687엔)에 비해 36% 가량 높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일본의 특정최저임금 결정은 해당 산업 노사의 신청에 근거해 지방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 검토 후 인정되는 경우 결정되는 방식으로, 미야자키현 육가공업의 업종별 최저임금액은 678엔이나 이보다 더 높은 지역최저임금액(762엔)을 적용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액이 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적용을 제외하기도 한다’는 기사의 경우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 외에 주(州) 최저임금을 따로 결정하지 않는 일부 주가 있으나, 그 경우에도 연방 최저임금의 적용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의 ‘독일의 경우 일부업종은 적용을 유예, 영국의 경우 지역·연령·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독일은 과거 신문배달원의 최저임금을 일부 감액 적용하는 유예제도가 있었으나 2017년부터는 최저임금제 전면 적용 중이며, 영국은 연령을 제외한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