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다양한 대책 강구

2018.10.11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문제 해소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으나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의 상당수가 무허가 건물의 생계형 거주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체납액 징수반 편성 등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10일 금강일보가 보도한 <최근 5년간 자치단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0% 미징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최근 5년간(2013~2017) 지자체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해 부과한 변상금의 40%가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행안부의 주장은 직무유기 또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2-2100-358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