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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직원 의원실 방문, 자료 제출 어려운 점 설명 목적

2018.10.1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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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5일자 한국일보의 <기재부 직원들 ‘김동연 안마의자’ 무마 읍소> 제하 기사에 대해 “무마를 읍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사는 기재부 직원들이 안마의자 공세를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 위해 추경호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의원실이 안마의자 관련 건을 포함해 재정정보분석시스템에서 유출된 재정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건을 포함한 관련 자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위반 혐의로 현재 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관리팀 044-21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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