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상태양광 관련 저수지 5Km 동의, 일률적 규정 아냐

2018.10.26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저수지 5Km 주민동의는 일률적 규정 아닌 저수지 규모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10월 25일 한국일보 <신재생 키운다더니…‘규제 먹구름’ 덮친 태양광>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수상태양광 사업은 수질오염 우려 저수지 주변 5km이내 주민 동의 필요

정부, 지난 5일 농어촌공사에 공문, 업계 “태양광 발전 관두라는 얘기”

[부처 입장]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반발 등이 있어 사업추진 간 저수지 5km 이내 주민동의를 받을 것을 공사에 요청한 바 있음

다만 ‘5km’는 일률적인 규정이 아니며, 저수지 규모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사항임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8)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