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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경쟁상황평가에 포함 사실 아니다

2018.1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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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법제화는 검토하지만, 부가통신사업을 경쟁상황평가에 포함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25일 아시아경제 <네이버·카카오, 경쟁상황평가 대상 포함되고 강력 규제 받나>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의견을 제시

[부처 해명]

인터넷 시장의 현황 파악이 중요하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법제화는 검토함

다만, 부가통신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에 의한 경쟁상황평가에 포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02-211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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