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동영상 시리즈는 일상생활 속에서 남성, 여성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3편의 ‘가해자’를 특정 성별에 한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제기된 문제 등을 감안해 유튜브 등에서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10월 27일 〈여가부 불법촬영 근절 광고 논란〉 제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여가부 불법촬영 근절 홍보 동영상을 본 여성들이 불법촬영 가해자의 98%가 남성인 현실을 광고가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파이낸셜, 10.27, 온라인)
공유/유포편 가해자를 여성으로 설정해 논란, 불법 촬영 피의자 97%가 남성…현실 외면 비판(여성신문, 10.27, 온라인)
[부처 설명]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인식개선을 위해 10월 17일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총 3편(각 15초 분량)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용 동영상 시리즈를 각 3편과 통합본으로 배포한바 있음.
이 시리즈는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다운로드 편’, ‘불법촬영 편’, ‘공유/유포 편’으로 제작되었으며, ‘다운로드 편’, ‘불법촬영 편’은 남성이 가해자로, ‘공유/유포 편’은 여성이 가해자로 설정되었음.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남성, 여성 상관없이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영상 3편의 ‘가해자’를 특정 성별에 한정하지 않은 것임
다만,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제기된 문제 등을 감안해 유튜브 등에서 삭제할 계획임.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인식개선 및 근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임
문의: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02-2100-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