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돼 사망한 일본내 민간노무자 유골을 봉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양국 외교장관 회담과 실무협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1월 1일 KBS 9시 뉴스의 <민간에만 맡겨진 ‘징용 유해 봉환’…손 놓은 정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해봉환을 사실상 민간에만 맡겨놓고 있다
[부처 설명]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일본내 민간노무자 유골을 봉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양국 외교장관 회담과 실무협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일본정부는 민간노무자의 경우 군인·군속과 달리 모두 강제동원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한-일 양국 간 의견이 배치되어 2011년 이후 유골봉환이 답보상태에 있으나,
행정안전부(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는 작년 12월과 금년 8월에도 일본 외무성을 방문, 민간노무자 유골봉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정부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미 봉환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을 위해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며 조속한 봉환을 위해 힘쓰고 있음.
문의: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연구과 02-2195-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