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 지속 노력

2018.11.02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행정안전부는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돼 사망한 일본내 민간노무자 유골을 봉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양국 외교장관 회담과 실무협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1월 1일 KBS 9시 뉴스의 <민간에만 맡겨진 ‘징용 유해 봉환’…손 놓은 정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해봉환을 사실상 민간에만 맡겨놓고 있다

[부처 설명]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일본내 민간노무자 유골을 봉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양국 외교장관 회담과 실무협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일본정부는 민간노무자의 경우 군인·군속과 달리 모두 강제동원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한-일 양국 간 의견이 배치되어 2011년 이후 유골봉환이 답보상태에 있으나,

행정안전부(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는 작년 12월과 금년 8월에도 일본 외무성을 방문, 민간노무자 유골봉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정부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미 봉환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환을 위해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며 조속한 봉환을 위해 힘쓰고 있음.

문의: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연구과 02-2195-232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