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난방용 유류세 폐지 전혀 결정된 바 없어

2018.11.06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획재정부는 “등유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11월 5일 서울신문 <난방용 등유 유류세도 내린다>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난방용 등유에 붙는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난방용 등유의 유류세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처 입장]

등유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서는 현재 탄력세율 최대한(△30%)을 적용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난방용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