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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지원사업 미참여 취업자-대행사 간 비자발급 수수료 등 관리 권한 없어

2018.11.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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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는 “민간알선 지원사업의 경우 취업자에게 부과하는 J1비자 발급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차년도 사업운영기관 선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취업자와 대행사 간의 비자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7일 한국일보 <“비싼 돈 내고 미국 취업해 잡일만” J1비자 인턴의 눈물>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대행사를 거쳐도 약 3∼4개월이 걸리는 비자 발급 절차는 개인이 혼자 진행한다면 복잡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많은 청년이 비싼 비용에도 미국 취업을 고려하는 첫단계부터 대행사를 찾는다.

J1비자가 취업비자가 아닌 ‘제한식 취업’만 가능한 문화교류 비자이기 때문에  J1비자로 해외취업을 보낸다는 정책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직으로 일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포장 작업으로 이뤄진 재고관련 일을 한다.

[부처 설명]

미국 J1비자 발급 대행 관련

J1비자는 인턴, 연수 등을 통해 지식, 기술을 장려하는 목적의 비자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폰서 기관에 소정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그 비용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개인이 비자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소요기간 때문에 대부분 에이전시(대행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J1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있음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민간알선지원사업의 경우, 취업자에게 부과하는 J1비자 발급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운영기관 선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취업자와 대행사 간의 비자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없음

월드잡 채용공고에 ‘취업비자 발급대행, 도착 후 픽업서비스 등 알선기관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 실비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J1비자 취업 정책 관련

정부에서는 J1비자로 취업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취업비자(H-1B)비자가 쿼터제한, 추첨제 등으로 인해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청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J1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인기업에도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동일한 취업인정 연봉 기준을 적용함

대부분의 구인기업에서도 인턴을 통해 직무능력을 평가해 취업비자를 스폰해주기를 원함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경력개발과 미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주와 인턴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J1비자를 잘 활용하는 기업도 실제 많음

연수생의 취업 직종 관련

K-Move스쿨은 연수생의 사전 동의없이 연수 직종과 다른 분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K-Move스쿨 미국 취업자 중 해당사례와 관련해서 공단에 피해를 신고한 사례는 없음

향후, 부당사례신고센터를 통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적절한 기업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등 연수생 의사에 반하여 해외취업을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총괄팀(052-714-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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