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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재조정 여부 현재는 검토된 바 없어

2018.11.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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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적용대상의 재조정 여부는 이르면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2019년 7월 이후 재검토 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적용대상의 조정여부는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11월 22일 뉴스토마토 <교보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빠진다>에 대해 이 같이 참고내용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금융당국에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교보생명측이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교보생명과 교보증권이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고 교보생명이 교보증권을 지배하고 있어 동종금융그룹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처 참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 발표당시(2018년 7월 2일자 보도자료) 시범운영 대상으로 7개 금융그룹*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 삼성, 한화, 현대차, 교보, 롯데, DB, 미래에셋

금융그룹 통합감독 적용대상의 재조정 여부는 이르면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2019년 7월 이후 재검토(2019년 초 재무제표 기준) 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적용대상의 조정여부는 검토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02-2100-2521),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02-3145-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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