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배달대행 중개업자 과태료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형사처벌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22일 한국일보 <개정 앞둔 산업안전보건법도 ‘솜방망이 처벌’에 실효성 논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법이 개정된 후에도 무면허 배달을 지시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음식점 사장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만 벌금 30만원에 그치고 중개업자는 과태료는 상당히 내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중략)… 30분 내 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허를 확인하도록 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후략)…
[부처 설명]
□ 신설되는 배달대행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1천만 원 이하) 규정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 (2016년 사망사고) 법 위반 행위자 1인당 평균 벌금액: 432만원
과태료 규정을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의무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임
□ 참고로, 배달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30분 배달제 금지, 면허확인의무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음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