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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새로운 방법 고안·적용 아냐

2018.11.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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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및 인하여력 산출이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금융당국이 인하 여력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고안·적용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26일 머니투데이 수수료 순수 인하여력 1조정부 짜깁기에 4000억원 추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금융당국은 여기에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개별항목 적용기준을 조정해 추가 인하여력 4000억원을 짜냈다.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은 약 4000억원에 그쳐 한국마트협회 등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한 금융당국으로선 새로운 인하 방법이 필요했다.

[부처 설명]

□ 20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에 따라 카드수수료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적용하여 인하여력을 산정하고,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체계에 반영하고 있음

* 카드수수료 원가 중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2012년 이러한 적격비용 체계 도입 이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비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용항목별로 가맹점 부담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5월부터 금융당국과 업계뿐 아니라 중기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금융연구원, 소비자 단체 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기관TF를 운영하여,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등 각 비용항목의 가맹점 부담의 타당성, 원가 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산정방식을 개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하여력을 산출하였음

□ 따라서, 금번 적격비용 산정 및 인하여력 산출이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인하 여력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고안·적용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2),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0), 여신전문금융협회(02-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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