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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의혹 제기 시험, 공인자격 아닌 등록자격

2018.11.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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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보도된 내용은 공인자격이 아닌 등록자격 시험이며,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관리자의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1월 26일 문화일보 감독관은 나가고 응시생은 단체 채팅, 공인(公認) 한자자격시험 조직적 부정 의혹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24일 치러진 교육부 공인시험 고사장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 포털 어학사전 등 검색하기도 주최측 알고도 묵인방조 정황

[부처 해명]

□ 우리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도 된 자격은 공인자격이 아닌 등록자격*인 것으로 확인

*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국가에서 정한 금지분야만 아니면 누구나 주무부처에 등록·운영이 가능

2018년 11월 24일 부산 지역 ○○대학교에서는 등록자격 ‘한자실력급수 4급’ 자격 검정만 실시되었음

□ 우리부는 해당 자격관리자에 대해 현장 지도 점검을 금주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적절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 의무 등 자격기본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임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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