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 1년간 시범운영 후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에듀파인 기능을 수정·보완해 나가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 실시 및 전반적인 컨설팅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11월 28일 매일경제의 <사립유치원 전용 회계시스템 시범도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교육부가 내년 3월을 목표로 사립유치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에 반영할 계획임
시범 운영할 시스템은 국공립학교에서 사용 중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에 최적화한 ‘사립 전용 시스템’으로 기존 국공립 회계 시스템을 그대로 사립에 적용하는 것은 아님
특히, 지난해 2월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유치원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해 세입·세출예산과목 등에 대한 항목이 추가·수정될 예정임
이에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어느 정도 사립 회계규칙에 맞으면 긍정적으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으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공적이용료와 설립자에 대한 보상 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부처 설명]
우리부는 ’18.10.25.(목)「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하여,
*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시설비 등의 모든 예산의 거래사실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를 기록하는 시스템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약 600여개)에 ’19년 3월 시범 도입하고, 1년간 시범 운영 후 ’20년 3월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임
이를 위해, 현재 초중고 및 국공립유치원에 사용 중인 에듀파인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의 회계 특성을 반영하여 사립유치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 기능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임
현행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유치원의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 실시 및 전반적인 컨설팅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문의: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044-203-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