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 3건 이상 의무 적용 사실 아냐

2018.11.29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를 3건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코픽스에 요구불예금 포함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28일 서울경제 <[금융당국, 시장개입 度 넘었다보험료·수수료 이어 대출금리까지브레이크 없는 정부 통제’>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를 3건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구성요소에 0.1%수준인 요구불예금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부처 입장]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수거래를 3건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코픽스에 요구불예금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장·단점 및 그 효과 등을 분석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