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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특수경비원 정규직 전환대상자 선정 ‘공정’

세종청사 특수경비원 정규직 전환대상자 선정 ‘공정’

세종청사 특수경비원 정규직 전환대상자 선정 ‘공정’

행정안전부는 “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선정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2월 14일 JTBC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 통보…정부세종청사 경비원 무릎 호소>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12월 14일 JTBC <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 통보...정부세종청사 경비원 무릎 호소 > 제하의 보도임
○ 세종청사 특수경비원 중 ’17.12.4. 이후 근무를 시작한 17명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위 특수경비원 17명은 채용 당시에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행안부의 입장]
① ‘17.12.4. 이후 채용된 17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님
○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그간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용역회사의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대상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특수경비원 대표 등 용역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 수차례(5회) 논의를 진행하였음
- 협의기구에서는 용역업체가 부당편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채용에 있어 일반지원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7.12.4.을 기준으로 용역업체에 채용되어 청사관리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분들로 전환범위를 한정한 것이며 이는 노사간의 분명한 합의내용임
② 특수경비원 17명 채용시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아님을 공지하였음
○ 청사관리본부는 용역업체에 전환기준일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응시자에게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역업체도 고지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청사관리본부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 정규직 전환대상 범위기준을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청사 및 용역업체 게시판, 근로자 휴게실)하였음
○ 한편, 특수경비원 17명은 ‘19년도부터 시행되는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청사관리본부에서는 채용을 최대한 당겨 실시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방호안전과(044-200-1480)
세종청사 특수경비원 정규직 전환대상자 선정 ‘공정’
행정안전부는 “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선정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2월 14일 JTBC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 통보…정부세종청사 경비원 무릎 호소>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12월 14일 JTBC <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 통보...정부세종청사 경비원 무릎 호소 > 제하의 보도임
○ 세종청사 특수경비원 중 ’17.12.4. 이후 근무를 시작한 17명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위 특수경비원 17명은 채용 당시에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행안부의 입장]
① ‘17.12.4. 이후 채용된 17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님
○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그간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용역회사의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대상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특수경비원 대표 등 용역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 수차례(5회) 논의를 진행하였음
- 협의기구에서는 용역업체가 부당편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채용에 있어 일반지원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7.12.4.을 기준으로 용역업체에 채용되어 청사관리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분들로 전환범위를 한정한 것이며 이는 노사간의 분명한 합의내용임
② 특수경비원 17명 채용시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아님을 공지하였음
○ 청사관리본부는 용역업체에 전환기준일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응시자에게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역업체도 고지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청사관리본부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 정규직 전환대상 범위기준을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청사 및 용역업체 게시판, 근로자 휴게실)하였음
○ 한편, 특수경비원 17명은 ‘19년도부터 시행되는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청사관리본부에서는 채용을 최대한 당겨 실시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방호안전과(044-200-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