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청년 농업인들은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12월 17일 매일경제 <청년農 게임기 사는데 쓰인 취업지원금>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청년 영농정착지원금은 만 40세 미만 젊은 농부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예산 중 하나로,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실상은 ‘눈먼 돈’에 가까움
커피전문점 충전카드에 117만 5000원, 게임기 구매에 53만 9800원, 과태료 납부, 산후조리원 140만원 사용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금 대상자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600명을 선발할 예정
[부처 입장]
□ 농식품부에서는 영농정착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 지원대상 청년농을 선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를 통해서 현장점검을 실시(10월 8일 ~ 23일)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대다수의 청년 농업인들은 식비 등 생활비, 의료비, 농자재 구입 등 정착지원금의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며, 이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및 지급정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취할 예정입니다.
□ 농식품부는 정착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도 청년 영농정착지원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연내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행 정착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사용이 가능한 업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선발시 제외 대상이 되는 재산·소득 기준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 사용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금 사용실적, 영농의무 이행 관리 등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개요>
□ (대상 및 금액) 만 18세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자에 최대 100만원 지급 (단, 자산·소득이 높은 자 제외)
ㅇ 금액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지급
ㅇ 자산·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액(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 (선발) 시·군의 서류평가(컨설턴트 등 전문가 3인), 시·도의 심층면접평가(시도담당자, 전문가, 타지역 청년농 대표 등 5인위원) 2단계 평가
ㅇ 영농비전, 목표, 생산·경영·판매역량 및 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평가
ㅇ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인원배정 차등
□ (자금 용도)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단, 현금 사용은 금지하고 전용 카드를 발급
ㅇ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불가
ㅇ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승인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등 16종
□ (의무) 교육(연 160시간), 재해보험 등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영농기간* 등 ⇒ 미이행시 정지 및 환수
* 의무영농기간은 지급기간 만큼 추가 ( 1년지급시 추가 1년 → 총2년)
□ (관리체계) 청년농 네트워크(포털), 모니터링단(청년농 자율), 지자체 민간거버넌스, 분기별 간담회(시군), 연도별 워크숍(시도), 강소농프로그램(농진청)
* 선발자는 농진청, 농어촌공사 등의 청년농육성사업 대상자로 당연 포함되어 협력 지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