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임정기념관 설계, 심도있는 심사 위해 대면발표로 진행

2018.12.19 국가보훈처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국가보훈처는 임정기념관 설계 심사와 관련,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대면발표로 진행했고, 공정한 심사 기회 부여를 위해 건립위원회에서 작품 전체를 하루에 심사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12월 18일 노컷뉴스 <473억짜리 임정기념관 설계, 졸속 심사 논란>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설계심사 방식 및 발표방식이 기존 지침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②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있었다.

[보훈처 설명]

□ ① ‘설계심사 방식 및 발표방식이 기존 지침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조달청에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블라인드 형태로 작품 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작품 설계자의 설계의도와 작품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직접 듣고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 후 현장설명회에서 대면보고로 변경되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충분히 고지 후 심사절차 진행

→ 설계공모지침은 7개 업체 이상이 참가할 경우 심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통상 응모 작품 수가 많을 경우 2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나, 참가 업체 전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 기회 부여를 위해 건립위원회에서 작품 전체를 하루에 심사하도록 요청

□ ②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있었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설계공모 지침은 실격사항 중 하나로 ‘그 밖의 공모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으로 의결한 경우’를 안내하고 있으며,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지침 위반 업체에 대한 실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문의: 임정기념관 건립추진단(02-739-8367)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