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임정기념관 설계 심사와 관련,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대면발표로 진행했고, 공정한 심사 기회 부여를 위해 건립위원회에서 작품 전체를 하루에 심사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12월 18일 노컷뉴스 <473억짜리 임정기념관 설계, 졸속 심사 논란>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설계심사 방식 및 발표방식이 기존 지침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②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있었다.
[보훈처 설명]
□ ① ‘설계심사 방식 및 발표방식이 기존 지침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조달청에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블라인드 형태로 작품 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작품 설계자의 설계의도와 작품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직접 듣고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 후 현장설명회에서 대면보고로 변경되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충분히 고지 후 심사절차 진행
→ 설계공모지침은 7개 업체 이상이 참가할 경우 심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통상 응모 작품 수가 많을 경우 2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나, 참가 업체 전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 기회 부여를 위해 건립위원회에서 작품 전체를 하루에 심사하도록 요청
□ ②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있었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설계공모 지침은 실격사항 중 하나로 ‘그 밖의 공모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으로 의결한 경우’를 안내하고 있으며,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지침 위반 업체에 대한 실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문의: 임정기념관 건립추진단(02-739-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