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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세액공제,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와 동일

2018.12.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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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에 따른 세액공제는 정치자금법, 기부금품법 등 현행 제도와 동일한 범위와 분담비율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2월 19일 파이낸셜뉴스 <고향세, 지역살리기 취지는 좋지만…‘세금 퍼붓기’ 논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 재정을 지원하는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법안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나, 기부금액의 91%를 국세에서 세액공제로 보전해주는 방식이어서 세금 투입 논란이 불가피

[행안부 입장]

○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세액공제, 답례품 등)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임

○ 10만원까지는 전액, 1천만원까지는 16.5%, 1천만원 초과시 33%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세액공제 관련 국세·지방세 분담비율은  91:9임
(보도내용 중 “기부금액의 91%를 국세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이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정치자금법」, 「기부금품법」 등의 세액공제와 동일하며, 세금투입이라고 볼 수 없음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품법」에 따른 일반 기부금: 1천만원까지 16.5%, 1천만원 초과시 33% 세액공제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02-210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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