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8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의 목표는 ‘북한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자유권이 포함되며,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과제가 7개에서 2개로 줄었다는 보도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해에는 7개의 과제를 병렬적으로 나열했으나, 올해 집행계획에서는 2개의 대분류 아래 5개의 과제를 설정해 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12월 19일 문화일보 <통일부, 北인권개선 목표에서 ‘自由’ 뺐다>, <北인권 과제 7→2개 줄고 ‘개선 요구→협력통한 개선’ 후퇴>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통일부가 올해 북한인권정책 목표에서 북한주민의 ‘자유권 개선’ 부분은 없애고 역점 추진과제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북한이 평소 민감하게 반응해온 부분도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
北인권 과제 7→2개로 줄고 ‘개선요구 → 협력통한 개선’후퇴
[부처 해명]
통일부가 금년도에 수립한 「2018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의 목표는 ‘북한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자유권이 포함되며,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적 개선’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와 2017.4월에 수립된 3개년의「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년~2019년)」에도 제시되어 있음.
국군포로, 납북자 과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과제 제목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과제 내용으로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 △국제기구 및 유관국 협력 통한 생사확인 및 송환 노력”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음.
아울러, 북한 인권 과제가 7개에서 2개로 줄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님.
지난해에는 7개의 과제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바 있으나, 금년도 집행계획에서는 2개의 대분류하에 5개의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음.
정부는 금번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수립시 금년들어 급변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인권 정책을 정립하고자 했음.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5.4), 여·야 추천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5.11, 9.28) 개최, 관련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집행계획을 수립(10.2), 국회에 보고(10.4)한 바 있음.
정부는 금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에서 목표를 설정한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문의: 통일부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02-210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