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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비용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

2018.12.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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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과방식비용률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과방식비용률은 급여와 가입자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추계수치일 뿐, 실제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는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12월 19일 한국일보의 <연금개편, 미래세대에 최대 33.5% ‘보험료 폭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국민연금 개편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할 경우 기금 고갈 직후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최대 33.5%로 폭등하는 것으로 확인됨. 정부는 고갈 이후 폭등하는 보험료 추산 결과를 발표안에서 제외함

[부처 설명]

고갈 이후 이처럼 폭등하는 보험료 추산 결과가 발표안에서 제외됐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12.14일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내용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종합운영계획 내용 중 주요 사항을 포함한 요약본을 국민에게 미리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기사에서 말하는 ‘부과방식비용률’ 등 종합운영계획의 세부 내용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에 국회에 제출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 8.17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추계결과 발표 시에도 부과방식비용률을 함께 공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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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안을 선택할 경우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최대 33.5%로 폭등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부과방식비용률의 의미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부과방식비용률’은 “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소득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과방식 제도 하에서, 그해 연금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 그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다 충당한다고 했을 때 계산되는 보험료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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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 당시 인구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가입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수치이며,

기금 소진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기금소진년도에 부과방식으로 바로 전환했을 경우 보험료율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아무런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 없이 기금의 소진 이후 단순 수리적 계산으로 나타난 부과방식비용률을 보험료로 부과한다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정부는 기금소진년도에 바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국민연금개혁 이후에도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다양한 정책변수를 고려한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함께 부과방식비용률을 낮추기 위한 출산율 제고 및 경제성장률* 증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경제성장은 국민의 소득증가 및 국민연금가입률 증가 등에 영향, 부과방식비용율을 낮출 수 있음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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