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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부족인원을 ‘노선버스’ 국한 해석하면 안돼

2018.12.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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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자동차운전원에는 버스, 택시, 화물차, 특수차운전원 등이 포함되며, 버스도 노선버스 외에 전세버스, 학원버스, 회사버스, 장의차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된다” 며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의 부족인원에 대해 ‘버스운전사 4만명’이 부족하다고 표현하거나 버스운전원을 ‘노선버스’로 국한해 해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2월 20일 서울경제 주 52시간제 코앞인데 버스운전사 4만명 부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내년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도입을 앞둔 노선버스업계가 고질적인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노선버스 업계가 올해 목표대비 못 뽑은 인원과 현재인원보다 더 필요한 수를 합치면 수만명에 이르는 형편이다.

운전 및 운송관련직군 미충원인원의 상당수는 노선버스 업계에서 발생했고… 전체 직종의 부족인원은 26만 9000명인데 운전·운송 관련직이 4만명을 차지한다… 대다수가 노선버스업계에서 나왔다는게 고용부 설명이다.

[부처 설명]

고용노동부가 발표(12.19)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은 선박·항공기 조정, 철도·지하철 기관사, 자동차운전원, 배달원 및 운송관련 단순 종사자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직종임

또한, ‘운전 및 운송 관련직’(중분류) 내 ‘자동차운전원’(소분류)에는 버스, 택시, 화물차, 특수차운전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버스에도 노선버스 외에 전세버스, 학원버스, 회사버스, 장의차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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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의 부족인원에 대해 동 기사의 제목과 같이 ‘버스운전사 4만명’이 부족하다고 표현하거나, 버스운전원을 ‘노선버스’로 국한하여 해석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044-20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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