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리대 조사와 관련, “식약처는 위해평가 방법에 따라 인체 유해 여부를 조사한 것이고 환경부는 조사 대상 질환 파악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각각 목적 및 방법 등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조사는 조사방법 구체화 등이 목적이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해당 보고서의 공개를 미룬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12월 20일 JTBC, 경향신문 <생리통 등, 생리대와 연관… 환경부, 식약처와 반대 결론>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① 환경부는 건강영향 예비조사 결과, 생리대 사용 후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생리대 때문일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조사결과와 배치됨
② 환경부는 동 연구결과를 보고받은 것이 훨씬 더 이전임에도 어제(12월 19일)에서야 보도자료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부처 입장]
①에 대하여 : 식약처와 환경부의 조사는 목적 및 방법 등의 성격이 다름
○ (식약처 위해평가) 생리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프탈레이트류 등의 잔류량을 조사하고, 위해평가 방법*에 따라 인체 유해 여부를 조사하여 발표함
*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 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하여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를 평가
○ (환경부 예비조사) 생리대 건강영향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사례가 없어 조사 대상 질환 파악, 조사방법 구체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 피해 호소자들의 증상과 일회용 생리대와의 실제 관련성, 제품별 건강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단면조사 연구, 노출독성평가 등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것임
②에 대하여 :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날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
○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의 공개를 미룬 바 없으며,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날 환경부 홈페이지(디지털도서관) 공개하였음
○ 예비조사는 조사대상 질환 파악을 위해 소수의 질환 호소자 중심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조사방법 구체화 등이 목적이므로 별도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은 것임
○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 종합대책에 따라 생리대 VOC 모니터링과 프탈레이트류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 발표(12월 13일)한 것으로, 건강영향조사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한 것임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1),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