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 10월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시·도에 101억 원을 추가 편성해 교부한 바 있으며, 일부 지역의 올해 12월 미지급 아동양육비는 내년 1월에 전액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관련 예산을 2.2배 이상 편성해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월 13만→20만원) 및 연령 확대(14→18세) 등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12월 21일 CBS 뉴스 <한부모 가족 울리는 정부, 예산 소진 이유 12월 양육수당 1월로 미뤄>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12개 시·도 예산 부족으로 ’18년 12월 아동양육비 ‘19년 1월로 지급 지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예비비 편성 등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설명 내용]
관련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추가 예산 확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ㅇ 여성가족부는 올해 10월 아동양육비 예산 부족이 우려되는 시·도 대상으로 국비 추가 소요액을 신청 받아 101억 원을 추가 편성·교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
- 한부모가족 정부 지원 확대, 인식개선 캠페인 등 홍보 강화로 당초계획인원 보다 지원 실적이 크게 늘어 12개 시·도 중 일부 시·군·구에서 예산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2018년 12월 미지급 아동양육비는 2019년 1월에 전액 소급 지급하여 한부모가족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여성가족부는 2019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ㅇ 2019년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관련 예산을 2.2배 이상 편성하여 지원 금액 및 연령을 대폭 확대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18년 당초예산) 91,823백만원 → (’19년 확대예산) 206,933백만원, 125% 증가
** (’18년) 만 14세 미만, 월 13만원 → (’19년)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ㅇ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동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