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별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공적기금 등의 사회책임투자 기준 등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12월 21일 중앙일보 <여가부 나홀로 정책…:여성 임원 많은 기업, 연금 집중투자>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여성가족부가 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공적 기금을 집중 투자하는 방안 추진
②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협의 부족으로 논란 예상
[부처 설명]
① 여성가족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별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공적기금 등의 사회책임투자* 기준 등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 사회책임투자 : 기업의 경영능력 및 재무상태 등의 가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노동, 반(反)부패, 투명한 지배구조, 지역사회의 공헌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중시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② 여성대표성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 추진할 것임
ㅇ 성별다양성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성과 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국가 경쟁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국제적 기관들의 발표도 있음.
* 기업 이사회에 여성이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보다 재무성과가 높음(’16. MSCI), 경영진의 성별 다양성이 높을수록 기업성과가 높음(’18. McKinsey)
*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해소 시 한국 GDP 10% 증가 전망(’17.9월, IMF 라가르드 총재)
ㅇ 국제적으로도 공적기금 운용에 있어서 성별다양성 요소를 중시하고 있는 추세임.
* 예1) 세계 최대 연기금인 日 GPIF는 성별다양성 중심 ESG 테마 지수로, MSCI Japan Empowering Women Index(WIN 지수) 개발, 약 3.8조원 투자(’17.4.~’18.3.)
* 예2) 세계 10대 연기금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17년 캐나다 45개사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임원 중 여성이 한명도 없는 곳에 반대 의결권 행사
* 예3) 세게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社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성별 다양성이 없는 이사회 구성에 반대하도록 가이드라인(2019년 Proxy Voting Guideline)에 반영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2